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에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Made in
Korea" 표시가 부착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키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공산품의 원산지표시제도가 없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생산품이
외제로 배격당하거나 외국상표를 사용한 국산품이 외제로 오인되는 것을 막
기위한 조치다.

산자부는 이를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경우에만 국산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
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산자부는 우선 섬유제품에 대해 `Made in Korea" 표시제를 도입하고 그
성과를 봐가며 전기전자제품 등 다른 상품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자 를 보호하고 국산품 이미
지를 높이기위해 자국 공산품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