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사업의 구조조정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동창회는 19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정보통신 정책개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최선규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통신서비스사업자 구조조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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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존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서로 다른 서비스간의 수직적 결합은 공정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규제가 필요없다.

이같은 수직적 M&A는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시너지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시내전화사업과 시외.국제전화사업,
전화사업과 전용회선사업, 유선통신사업과 무선통신사업 등의 결합이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수평적 M&A에 대해서도 구태여 막을
필요는 없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퇴출할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그에 따른 독점은 공정거래법으로 통제할수 있다.

이동전화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타 전용회선서비스 등을 동종 M&A의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손꼽을수 있다.

통신사업자 허가와 관련해서는 서비스별 허가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시내전화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후에도 시내전용회선사업을 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허가제도는 서비스의 다양화 및 경쟁활성화를 저해하고 하나의
통신망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술발전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서비스별 허가제도를 일시에 폐지한다면 많은 혼란이 생길수 있다.

우선 전화역무와 전용회선역무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

전화역무를 허가받은 사업자는 일정규모의 출연금만 내면 허가신청이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용회선사업을 할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파수의 제약으로 사업자가 제한되는 무선통신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개발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에게 사업권을 주는 것이다.

이 방식은 선정기준이 단순하고 가장 객관적이다.

오는 99년께 허가될 차세대이동통신사업(IMT-2000)에 적용할수 있을 것이다.

요금규제는 그 대상을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로 한정하고 이동전화는 자유화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동전화는 경쟁이 심해 요금규제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

시내전화 요금규제는 가격상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투자보수율규제가 안고 있는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 정리=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