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열린 지주회사 제한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조건없는 조기허용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물론 허용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없진않았지만 대다수 토론참석자들은
지난 4월말 공정위가 제시한 부채비율규제, 자회사지분율 50%이상 유지,
30대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완전해소 등의 조건에 대해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정부가 취한 상호지급보증해소와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조치 등으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차단장치가 어느정도 이뤄진데다 지주회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다.

본란에서도 이미 같은 이유로 지주회사 설립의 조속한 허용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지만 국책연구소가 주관한 사실상의 정부공청회에서 그같은
의견이 많이 제시된 이상 제도개선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물론 조건없이 지주회사설립을 허용할 경우 아무런 부작용도 없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경제가 호전되면 자회사간의 순환식 상호출자를 이용한 계열기업
확장 등의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작용을 완벽하게 제거한 제도란 있을 수 없고 특히 경영의
투명화와 업종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확보가 전제된다면 어느 정도의
복합기업형태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세계시장을 겨냥한 기업조직으로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더구나 지금은 계열기업을 늘리라고 해도 늘릴 수 없는 것이 요즈음의
기업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주느냐 안해주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조직형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되돌려주고 오히려 지주회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주회사의 장점은 여러가지로 논의될 수 있으나 그중에서 분사화를 통한
한계기업의 정리촉진 등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기업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효과다.

따라서 우리는 지주회사의 설립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금지했던
것을 풀어준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분사화촉진과 지배구조의 단순화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지주회사설립과 회사분할, 또는 자산 양수도과정에서 세제상의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제거해주는 등의 지원조치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내에 지주회사허용 조건 등에 관한 입장을 정립하고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지주회사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행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허용해준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실효는 거둘 수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않기를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