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일 제빵업체인
크라운베이커리에 대해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크라운베이커리의 경우 부도후에도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고정자산처분과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회사갱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크라운베이커리의 총 자산은 8백33억원, 부채는 8백73억원 규모이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지난 1월 최종부도를 내고 서울지법에 화의를 신청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