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도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도산기업 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식으로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개시 및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은 물론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 지방노동관서장으로
부터 도산판정을 받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단 해당기업이 파산선고 화의 법정관리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한달에서
이후 11개월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만 임금채권을 받을 수 있다.

법적용이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진로 등 이미 화의개시가 결정된
회사들이거나 법정관리 등이 받아진 기업들은 이번 시행령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적용 근로자들도 기한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98년 8월1일에 화의신청을 했을 경우 98년 7월1일부터 99년
6월30일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지급되는 액수의 상한은 *30세 미만 월 80만원 *30세 이상 45세 미만
월 1백만원 *45세 이상 월 1백20만원으로 최고 7백2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기금의 운영재원은 내년부터 임금총액의 0.2% 범위에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상시5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징수되나 올해에 한해 정부재정과 다른 기금
에서 충당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