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서리는 20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여야 구별없이 엄단하고 현
행범은 현장에서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서리는 또 금품수수,흑색선전과 인신공격,공무원의 선거개입을 "3
대 선거악"으로 규정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생범죄와 질서 저해 사범
에 대해 철저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이 엄격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도록 유도
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특히 정부의 감사력을 총동원,선거를 전후해 공무원 복무자세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기간중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한 인상 여부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선협 등의
공명선거 계도및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선태 기자 orc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