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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칼럼] 독금법과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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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화회사 AT&T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후발업체들이 독점금지법을
    어기고 부당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시비를 걸었다.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미 법무부는 1977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공방이 7년간 이어지다 양측은 대타협을 했다.

    AT&T는 장거리및 국제전화사업을 제외한 22개 로컬전화회사를 매각키로
    하고 대신 정부는 C&C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IBM이 경험한 독금법관련소송은 더 길었다.

    68년12월 미네소타주에서 CDC의 공격이 있은 후, 81년1월 그레이하운드와의
    합의가 있기까지 12년간 24건의 법정싸움을 합의 또는 승소로 해결했다.

    당시 IBM 연차보고서는 "70년대 우리 회사를 휩쓴 독점금지법 소송의
    대홍수도 지금은 졸졸 흐르는 냇물로 바뀌었다"고 적고 있다.

    이 과정에서 IBM은 업종다각화에 신중해야 함을 배웠다.

    독금법관련 대소송이 최근 미국 연방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 간에
    본격 시작됐다.

    미 법무부와 20개 주정부는 지난 18일 MS사를 상대로 워싱턴 연방법원에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냈다.

    MS가 자사의 윈도제품에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를 함께 파는
    것은 독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MS측은 미 정부의 처사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여러해 전부터 MS의 독금법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90년6월 MS의 독금법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95년 MS의 재무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튜이트사 인수를 독금법 위반으로
    판정했다.

    이에 MS가 불복, 제소했다가 나중에 매수를 단념했다.

    인터넷 웹부라우저시장에서 독금법 위반논란이 제기된 것은 96년.

    이 분야 강자인 네트스케이프가 MS의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는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발전을 저해하는 동시에 윈도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한 부당
    상행위라고 주장했다.

    칼 폰 크라우제비츠는 "전쟁론(On War)"에서 "전쟁은 사업경쟁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사업경쟁은 인간의 이해관계와 활동의 갈등"이라고 했다.

    법정싸움이 제품을 놓고 벌이는 시장쟁탈전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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