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주35시간으로 단축했다.

프랑스 국회는 19일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오는 2000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당 39시간에서 4시간 감축하는 "근로시간감축 지도촉진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6월 정식 발효된다.

이에따라 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체는 오는 2000년 1월부터, 20인 이하
중소업체는 2002년 1월부터 줄어든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감축으로 늘어나게 될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이하로 단축해 추가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에 추가 고용 1인당 연간 9천-1만3천 프랑(2백30만원-3백만원)을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조스팽 내각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앞으로 5년간 20여만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인연합회(CNPF)등 경영주들은 이 법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고용감축을 초래하고 재정부담을 확대,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