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올하반기부터 내년초까지 모두 50조원규모의
공공채권이 발행된다.

또 우량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자력 증자를 달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정리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50조원어치의 공공채권을 발행,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투입키로 했다.

우선 성업공사가 25조원어치의 채권을 발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
토록 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도 25조원어치의 채권을 추가로 내놔 금융기관 증자지원
(16조원)과 예금자보호(9조원)에 사용키로 했다.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올해 3조6천억원, 내년에는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4~5조원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과 외자도입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공공채권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을 보증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가시적인 자구노력을 벌이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따라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려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로부터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증자지원은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일부 영업을
떠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증자에 실패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된 곳은 청산된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