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봉급을 삭감한 정부가 막상 연금과 퇴직금 산정기준에는
삭감 이전의 임금을 적용했다.

정부는 21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과 일시금(퇴직금) 산정
기준에 삭감이전의 임금을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중앙및 지방공무원 수
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연금과 퇴직금에 있어서 전혀 불
이익을 받지않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조2천억원의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직급별로 기말수당
삭감을 통해 10~20%씩 봉급을 줄이기로 결정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처방을 놓고 공직사회에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특히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들이 내년말까지 가구당 1백9만원의
세금을 물어야하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자기 몫을 챙기는데 급급하다면 사
회적 형평이 크게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일시금외에 연금에만 삭감이전의 임금기준을 적용하려 했
으나 국방부등 일부 부처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금과 퇴직금도 일괄적으로 줄이려했으나 워낙 반발
이 심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일훈기자.ji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