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차례 이상 기름을 넣은 고객만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 SK(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사과광고토록 했다.

SK는 지난해 12월 2회 이상 주유한 고객중 6천명을 추첨을 통해 냉장고
압력밥솥 손목시계 등 경품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1백회 이상 주유고객 1백명을 추첨해 핸드폰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경품은 1회 이상 상품을 구입한 모든 고객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SK의 행위는 경품제공지침을 어긴 부당 고객유인행위"라고
판정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