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통신판매 허위광고 제재하기로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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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체 등 통신판매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통신판매 표시 광고 지침"을 만들어 통신판매업체
의 상습적인 부당광고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지침을 인터넷및 케이블TV 홈쇼핑, 카탈로그 우편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에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할인판매 할인율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최저가격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부당광고로 보고 처벌할 방침이다.
또 과장된 상품성능 선전,재고가 많으면서도 한정판매라고 속이는 행위 등
처벌대상을 일일이 밝히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반품할 경우 송금료부담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까지 지침에
넣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
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통신판매 표시 광고 지침"을 만들어 통신판매업체
의 상습적인 부당광고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지침을 인터넷및 케이블TV 홈쇼핑, 카탈로그 우편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에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할인판매 할인율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최저가격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부당광고로 보고 처벌할 방침이다.
또 과장된 상품성능 선전,재고가 많으면서도 한정판매라고 속이는 행위 등
처벌대상을 일일이 밝히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반품할 경우 송금료부담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까지 지침에
넣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