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특단의 지원책을 취하지 않는한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도산처리를 의미한다.
공기업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회사의 시장퇴출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조부영주공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정관리중인 한양이 자본잠식에다
누적적자만 4천억원에 달해 2001년부터 원리금을 상환키로 한 회사정리절차
를 사실상 지킬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장은 특히 "주공의 한양인수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이뤄진만큼
정부가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고 원리금 상환 거치
기간을 연장시켜 주지 않는 한 회생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양의 경영상태과 관련,"대차대조표상에는 지난해 8억원 흑자를 냈지
만 감사원결과 분식결산으로 드러나는등 급속도로 악화돼 주공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한양이 매년 5백억원 흑자를 내야 2001년부터 원리금
상환에 대비할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최근 정부측에 <>한양퇴출방안 <>대출금출자전환 및 거치기간
연장을 통한 정상화방안 등을 두개안을 제출했으며 시장퇴출에 대비, 한양에
대한 주공의 지급보증등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중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