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 건물 임대차분쟁의 해결을
돕기위해 임대차 관련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이해놓은 임대차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주소는 www.scourt.go.kr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알기쉬운 주택임대차라는 제목의 소책자 4만부를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배포,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에 개설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문의 3480-1451,1253)

문 :임대보증금이 하락한 경우 주인에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답 :임대기간이 2년이더라도 그 사이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적이 없어 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는
없다.

문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임대기간을 2년미만으로 하려는데 가능한가.

답 :그렇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정한 목적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다.

임차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 :주민등록을 마친후 살고있는데 전세주택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
팔았다.

산 사람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답 :전세중인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더라도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이 이전돼있다면 집을 산 사람은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문 :전세기간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다른
사람에 팔렸다면 어떻게 되는가.

답 :전세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전세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 상태에서 주택을 산 사람은 그전 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돼
산 사람이 명도이전을 요구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

문 :전세들어 있는 사람을 집주인으로 잘못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실제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부할
수 있는가.

답 :거부할 수 없다.

집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 "다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