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5.21 00:00
수정1998.05.21 00:00
국민은행은 21일부터 직접 은행에 나가지 않고 홈뱅킹서비스를 통해 상호
부금이나 신탁통장을 신규개설할 수 있는 "홈뱅킹 신규계좌 개설서비스"를
실시한다.
고객이 전화나 컴퓨터로 금리우대상호부금과 신종적립신탁중 원하는 상품,
계약기간, 월납입액을 선택해 은행측에 신청하면 본인 계좌에서 최초 납입
금액을 출금해 신규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