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예금자보호법' ..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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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중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기존가입자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시행령개정 이후에 가입하는 대부분 예금자도 2000년말까지는 원금을 전액
보장받는다.
다만 은행과 종금사가 새로 발행, 고객에게 파는 RP(환매채)정도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신탁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채권 등 일부 상품은 2001년부터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이자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견해 차이가 있다.
현재 전액보장하던 이자를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이자 수준까지만 보장해
준다는 기본방침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개정되는 시행령 적용시점이다.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되는 싯점부터 즉시 보장
이자를 낮추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9월이후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구조조정 과정 중간에 보장이자를 낮추면 자금이 대거 옮길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구조조정작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보호대상 제외 = 정부가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확정한 것은 은행
증권사 등이 발행하는 RP다.
보증보험의 경우 시행령개정 이전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은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2000년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신규 보증보험계약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방향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은행의 실적배당신탁, 투신사와 종금사의 수익증권 등은 보호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다.
대신 자산운용과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객 예금을 보호
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 한시보호대상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예금, 은행개발신탁
(확정금리), CD, 산업금융채 등 은행발행채권 등은 2000년말까지 보호된다.
개정이전에 가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개정전에 가입한 경우 원리금전액이 보장되고 개정이후 가입자는
정기예금수준의 이자만 보호받을 수 있다.
<> 상시보호 = 개인과 법인의 각종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과 보험 표지어음
등은 시행령 개정에 상관없이 보장받는다.
다만 개정이후 가입시에는 보장이자가 낮아질 수 있다.
신탁중에서는 만기가 길어 원본을 보전해 주기로 돼있는 개인연금신탁 등이
포함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기존가입자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시행령개정 이후에 가입하는 대부분 예금자도 2000년말까지는 원금을 전액
보장받는다.
다만 은행과 종금사가 새로 발행, 고객에게 파는 RP(환매채)정도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신탁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채권 등 일부 상품은 2001년부터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이자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견해 차이가 있다.
현재 전액보장하던 이자를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이자 수준까지만 보장해
준다는 기본방침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개정되는 시행령 적용시점이다.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되는 싯점부터 즉시 보장
이자를 낮추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9월이후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구조조정 과정 중간에 보장이자를 낮추면 자금이 대거 옮길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구조조정작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보호대상 제외 = 정부가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확정한 것은 은행
증권사 등이 발행하는 RP다.
보증보험의 경우 시행령개정 이전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은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2000년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신규 보증보험계약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방향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은행의 실적배당신탁, 투신사와 종금사의 수익증권 등은 보호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다.
대신 자산운용과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객 예금을 보호
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 한시보호대상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예금, 은행개발신탁
(확정금리), CD, 산업금융채 등 은행발행채권 등은 2000년말까지 보호된다.
개정이전에 가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개정전에 가입한 경우 원리금전액이 보장되고 개정이후 가입자는
정기예금수준의 이자만 보호받을 수 있다.
<> 상시보호 = 개인과 법인의 각종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과 보험 표지어음
등은 시행령 개정에 상관없이 보장받는다.
다만 개정이후 가입시에는 보장이자가 낮아질 수 있다.
신탁중에서는 만기가 길어 원본을 보전해 주기로 돼있는 개인연금신탁 등이
포함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