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의무가입기간도 함께 길어지고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길어진 의무가입기간 동안의
통화사용료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것이다.

이때문에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신제품으로 바꾸고 싶을때 선뜻 해약하거나
새 단말기를 사다가 종종 손해를 보게된다.

한마디로 의무가입기간중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기존의 가입계약은
그대로 유지한채 새로 가입하는게 좋다.

또 의무가입기간이 끝나 단말기를 바꾸려할때는 가입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우선 단말기를 잃어버렸다고 무작정 가입해지를 하다가는 의무가입기간에
걸려 적지않은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가령 4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의무사용기간 2년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1년뒤 단말기를 분실해 가입해지하려면 나머지 1년에 대한
위약금 20만원을 물어야한다.

따라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사용정지를 신청해놓고 1년뒤 의무가입기간이
지난뒤 해약하고 그 중간에 따로 가입하는게 돈이 적게 든다.

사용정지를 해놓으면 1개월에 업체에 따라 3천~6천원 정도만 내면된다.

실제로 분실자는 전체 가입자의 2%내외인 1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나 단말기를 신형으로 바꾸려 할때는 가입해지한 후
새로 가입하는게 이익이다.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려면 40만~50만원이상이 들지만 새로 가입하면 업체에
따라 10만~25만원이면 된다.

이는 사업자들이 가입자유치를 위해 상당한 단말기보조금을 지원하고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동전화 단말기를 신형으로 바꾸기위해 가입을 해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