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여원의 혼수가 적다고 트집을 잡아온 남편과 시부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21일 오모씨(27세)가
남편과 시부모를 상대로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혼수 지참금문제로 갈등을
조장해온 남편과 시부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9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

오씨는 지난 96년 중매로 의대재학생인 성모씨(33)를 만났다.

양가간 혼담이 오고가면서 2억원상당의 혼수가 요구됐다.

오씨는 아파트전세금과 혼수비용으로 총 1억9천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결혼후 노골적으로 혼수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국 오씨는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함으로써 자신과 친정을
괴롭혀온 결혼생활을 마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