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순 총재는 22일 "선거기간에 검찰이 이신행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 행위이자 표적수사"라며 "이 의원 체포
영장을 철회하거나 검찰출두 시기를 선거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했다.

조 총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속 의원의 단식농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대여투쟁
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부터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언론을 통해 제시한 S개발로부터의 금품수수설 및 C건설
등 협력업체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