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내년까지 구입 국민주택 5년 보유땐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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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구입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내지 10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말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각각 25% 감면된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싯가표준액의 2~7%를 의무적
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현재보다 50% 감면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이규성 재경 김정길 내무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과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및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또 취득세와 등록세에 함께 부과되던 부가세 0.8%
(농특세 0.2%+교육세 0.6%)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세금반환용 융자확대를 위해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공동으로
1조원의 전세금 반환자금을 조성토록 하는 한편 이달중 IBRD(세계은행) 차관
2억달러를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융자, 보증여력을 9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주택신보의 보증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연봉 2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 ]
<>.양도소득세
- 현행 :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3년, 양도차액의 20~50%
- 개정방향 : 내년말까지 구입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5년간
면제(재경부)
올해말까지 구입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10년간
면제(건교부)
<>.취득/등록세
- 현행 : 취득가액의 3%(취득) 2%(등록)
- 개정방향 : 현행 기준에서 25% 감면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 현행 : (개인) 월급여 60만원이하
(사업자) 가구당 3,000만원
- 개정방향 : (개인) 연봉 2,000만원이하
(사업자) 가구당 6,000만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범위
- 현행 : 5가구
- 개정방향 : 2가구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
- 현행 : 전용 18평이하
- 개정방향 : 전용 25.7평이하
<>.임대주택 융자한도(가구당)
- 현행 : 1,800만~2,000만원
- 개정방향 : 3,000만~3,500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내지 10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말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각각 25% 감면된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싯가표준액의 2~7%를 의무적
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현재보다 50% 감면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이규성 재경 김정길 내무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과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및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또 취득세와 등록세에 함께 부과되던 부가세 0.8%
(농특세 0.2%+교육세 0.6%)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세금반환용 융자확대를 위해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공동으로
1조원의 전세금 반환자금을 조성토록 하는 한편 이달중 IBRD(세계은행) 차관
2억달러를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융자, 보증여력을 9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주택신보의 보증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연봉 2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 ]
<>.양도소득세
- 현행 :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3년, 양도차액의 20~50%
- 개정방향 : 내년말까지 구입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5년간
면제(재경부)
올해말까지 구입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10년간
면제(건교부)
<>.취득/등록세
- 현행 : 취득가액의 3%(취득) 2%(등록)
- 개정방향 : 현행 기준에서 25% 감면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 현행 : (개인) 월급여 60만원이하
(사업자) 가구당 3,000만원
- 개정방향 : (개인) 연봉 2,000만원이하
(사업자) 가구당 6,000만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범위
- 현행 : 5가구
- 개정방향 : 2가구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
- 현행 : 전용 18평이하
- 개정방향 : 전용 25.7평이하
<>.임대주택 융자한도(가구당)
- 현행 : 1,800만~2,000만원
- 개정방향 : 3,000만~3,500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