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폐지된다.

또 내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전일제 버스전용차로 적용시간이
출.퇴근시간대로 축소된다.

< 본지 4월27일자 1면 참조 >

정부는 22일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
했다.

이에 따라 차량보유가구가 추가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두배 물지 않아도 되며 서울지역의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오전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차종간 보험승계를 일부 허용, 승용차 보유자가
새로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했을 경우엔 승용차보유기간중의 할인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상반기중 3.5t이하 중.소형 화물차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도심
진입을 허용해 영세사업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산일을 신차 출고일에서 신규등록일로 간소화
시켰다.

이밖에 중고자동차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발급하는 자동차수출 예정증명서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제조업체가 자동차
구조및 장치를 변경해 확인검사를 일괄 신청할 경우 대표차종에 대해서만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