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주택경기 대책 실효 의문 .. 주택업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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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2일 미분양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한 주택부양대책을 내놓았으나 별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주택건설업계
는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이미 시기를 놓친데다 시장여건을 고려치 않아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받고 있기도 하다.
업계는 특히 양도세의 경우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소집,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주택구매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법의 시행이 늦어지면 주택업체
로의 자금유입이 차단돼 자금난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아파트 전매허용 방침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를 전매하려 중도금을 내지않아 오히려 자금난을 가중시킨 사례를
들며 시장여건에 맞는 주택부양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존 "1가구 2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폐지 등
핵심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윤학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분양중이거나 건설중인
아파트에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아 주택업체로의 자금유입이 완전 차단됐다"
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양도세의 한시적 폐지로 세수가 줄어드나 경기진작 실패로 세수가
감소하나 마찬가지"라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광선 동성종합건설사장도 "주택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쳐 주택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라며 "주택 구매력을 살리기 위해선 장기저리의
주택상품을 서둘러 개발해 주택수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자금을 아무리 많이 빌려줘도 이자가 높으면 일반인들을 주택수요자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미분양등 신규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기존 주택값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
에서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를 제외하고 미분양주택 등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
이 낮기 때문이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
골자로한 주택부양대책을 내놓았으나 별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주택건설업계
는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이미 시기를 놓친데다 시장여건을 고려치 않아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받고 있기도 하다.
업계는 특히 양도세의 경우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소집,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주택구매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법의 시행이 늦어지면 주택업체
로의 자금유입이 차단돼 자금난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아파트 전매허용 방침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를 전매하려 중도금을 내지않아 오히려 자금난을 가중시킨 사례를
들며 시장여건에 맞는 주택부양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존 "1가구 2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폐지 등
핵심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윤학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분양중이거나 건설중인
아파트에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아 주택업체로의 자금유입이 완전 차단됐다"
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양도세의 한시적 폐지로 세수가 줄어드나 경기진작 실패로 세수가
감소하나 마찬가지"라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광선 동성종합건설사장도 "주택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쳐 주택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라며 "주택 구매력을 살리기 위해선 장기저리의
주택상품을 서둘러 개발해 주택수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자금을 아무리 많이 빌려줘도 이자가 높으면 일반인들을 주택수요자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미분양등 신규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기존 주택값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
에서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를 제외하고 미분양주택 등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
이 낮기 때문이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