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제약업체간에 특허권 분쟁이 일고
있다.

유유산업과 환인제약은 한국MSD가 출원한 골다공증치료제 "알렌드론산
나트륨"에 대해 지난2월 물질특허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22일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앞서 한국 MSD는 유유산업과 환인제약이 알렌드론산 나트륨을
생산하려 하고 있다며 수원지법과 서울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이 3개사가 분쟁을 일으키자 기술적인 검토를
이유로 품목제조허가 통보를 당초 5월7일에서 7월6일로 연기했다.

한국MSD측은 "특허청으로부터 물질특허를 이미 획득했기때문에 알렌드론산
나트륨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있는데도 유유산업과 환인제약이 침해하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유유산업과 환인제약이 한국MSD가 3억달러를 들여 실시한 임상실험
자료를 무단 복사해 식약청에 품목제조허가 자료로 제출하며 의도적으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유산업측은 "한국MSD가 국내에서 물질특허를 받았으나 이
물질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지된 물질로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는
몰라도 물질특허는 인정할 수 없어 특허심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환인제약측도 "한국MSD의 알렌드론산에 대한 물질특허는 지난 1일 특허
공보에 게재돼 앞으로 3개월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알렌드론산은 이미 지난 82년 이탈리아 젠틀리사가 최초로 개발해
염의 형태로 물질특허를 받은바 있고 지난 97년 특허가 만료돼 물질특허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