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신청 연중수시로..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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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과 신입생 모집이 연중 언제나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현재 연 1회만 가능했던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연간 2회이상 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매년 3월31일까지 연 1회만 가능하던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을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교예정일 전년도 7월31일까지 연 1회만 가능했던 대학설립인가
신청도 개교예정일 8개월 이전에만 하면 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95년부터 다학기제(2~5학기)가 도입돼 신입생 모집이
연중 어느 때라도 가능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의과대 한의과대 약대 등의
신설은 현행대로 매년 3월31일 전까지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지역 대학의 경우 연중 아무때나 설립신청이 가능하나 설립허가
여부는 종전처럼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
교육부는 현재 연 1회만 가능했던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연간 2회이상 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매년 3월31일까지 연 1회만 가능하던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을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교예정일 전년도 7월31일까지 연 1회만 가능했던 대학설립인가
신청도 개교예정일 8개월 이전에만 하면 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95년부터 다학기제(2~5학기)가 도입돼 신입생 모집이
연중 어느 때라도 가능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의과대 한의과대 약대 등의
신설은 현행대로 매년 3월31일 전까지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지역 대학의 경우 연중 아무때나 설립신청이 가능하나 설립허가
여부는 종전처럼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