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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면톱] '전세 반환자금 계약기간에도 융자'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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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융자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전세계약기간
    (2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또 일용근로자와 영세업체 등의 근로자들은 현재의 전세가격보다 낮은
    금액의 전세로 이사갈 경우 실직 또는 회사부도의 입증서류가 없어도 융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건교부는 24일 이같은 "전세금반환자금 지원조건 완화방안"을 마련,
    25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세계약기간(2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나 주택은행장이 대출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융자가 가능해진다.

    또 일용근로자와 영세업체 근로자들자들이 실직이나 회사부도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보다 싼 전세나 월세로 이사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일반인들이 전세금반환자금을 받기위해 제출해야 했던
    관련서류들을 담보 및 임차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택은행장
    이 판단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올들어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반환차질로
    인한 신규분양주택 입주지연 <>직장이동 <>실직 회사의 부도로 생활자금마련
    을 위한 이사 <>전세금반환분쟁과 관련 민사조정소송확정판결이 난때에만
    한해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융자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으로 전세계약금액
    이 7천5백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융자금액은 전세계약금액의 30%이내
    (최고 2천만원)이다.

    < 육동인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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