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30%이상만 소유하면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기업은 양도차익 등에 부과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공정위는 하반기중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시안을 24일 발표했다.

이 안은 당초 50%이상을 보유토록 했던 자회사지분을 증시에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는 30%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주회사 설립에 들어갈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 지주회사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자회사를 거느릴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50%이상으로 규정했다.

지주회사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도 당초 안대로 자기자본금액(순자산액)
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기존회사가 일부 자산을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로 바뀔
경우에는 1년동안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3백%인 A사가 자산일부를 현물출자해 자회사인
B사를 설립할 경우 지주회사인 A사는 부채비율을 1년안에 1백% 이내로
낮추면 된다.

30대그룹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호빚보증을 해소하는
것이 지주회사 설립조건이다.

하나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거느릴 수 없고
자회사는 지배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주회사 이사의 25%를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자회사 주총에서 의결권
을 행사할 경우에는 지주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자회사지분율과 부채비율 등에
경과규정을 두고 세제감면혜택도 고려했다"며 "그룹전체보다는 업종별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상정, 의결
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