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끝내고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과했던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50%)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또 그 이후에는 부과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개정방향을 처음 밝힌 지난 4월16일(대통령 업무보고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인가를 받아 착공하거나 준공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또 2000년 이후에는 부담금 부과율이 25%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기업도산 등으로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친뒤 오는 7월께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와 지가폭등을 막기위해 지난 89년말 토지공개념제도
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28개 사업이 부과대상이다.

지금까지 1만9백50개 사업에 대해 1조8천1백7억원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7천9백30건, 1조4천1백10억원을 거뒀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