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어음부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어음발행부담금을 만기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4일 "어음 부도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용경색이 유발되고 있다"며 "어음을 부도낸 경우 2년간 적색거래처로
지정되고 있으나 이를 5년 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불량정보 관리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고 부도기업
대표자가 타인명의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이와함께 어음 만기일이 짧을수록 어음발행부담금을 경감시켜줘
만기일의 단축을 유도하는 방안도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당좌거래 개설도 설립한지 3년이 지나고 신용을 인정받은 기업
에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은 이밖에 일정액 이상의 어음은 지급일을 따로 명시한 "약정수표" 형태로
발행하도록 유도해 수표에 해당하는 공신력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국세청과 법원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해 기업
신용정보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