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현대자동차 노조 조정신청 대상 안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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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김광식)가 임금 및 보충교섭이 회사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의 전단계로 제출한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고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반려했다.
중노위는 24일 현대자동차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회의를 개최,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권이 금속연맹에 위임된 상태에서 이를 철회하지 않고 사용자
측에 또다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은 노조가 교섭권한을 혼동한 것일 뿐
분쟁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노조가 보충교섭으로 요구한 해고자 복직요구안과 고용안정
협약체결안도 구제 또는 보호받아야할 사안으로 조정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협의에 의해
해결돼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오는 27일 회사측의 교섭교부 등으로 예정된 파업을
벌일 경우 노동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울산=김태현기자 hy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의 전단계로 제출한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고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반려했다.
중노위는 24일 현대자동차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회의를 개최,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권이 금속연맹에 위임된 상태에서 이를 철회하지 않고 사용자
측에 또다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은 노조가 교섭권한을 혼동한 것일 뿐
분쟁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노조가 보충교섭으로 요구한 해고자 복직요구안과 고용안정
협약체결안도 구제 또는 보호받아야할 사안으로 조정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협의에 의해
해결돼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오는 27일 회사측의 교섭교부 등으로 예정된 파업을
벌일 경우 노동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울산=김태현기자 hy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