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실직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보다 쉽게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 구직등록기간, 실직기간 등 기본적인 대부자격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구직기간 요건은 현재의 "구직등록후
3개월이상 경과"에서 "1개월 이상 경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 원천적으로 대출자격이 부여되지 않던 10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에게도 부분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과정에서는 대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실직자들간의 상호보증과 함께 직계가족의 보증도 허용되며, 기존의 은행
연체금이 있는 실직자도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오후 재경원 등 관계부처국장들로 구성된 실업대책추진
실무위(위원장 안영수 노동부차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부요건 개선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 김광현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