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소기업이 제대로 갚지못하는 연체대출금을 정상대출로 전환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흥은행은 25일 중소기업 거래처의 예금 적금등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계목표는 2천억원이지만 거래기업이 원할 경우 예금성격에 관계없이
대출금과 함께 털어 기업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서울은행은 이날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금을 연체, 금융거래를 제대로
못하는 거래처를 위해 "연체대출금 특별대환제도"를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체대출금을 정상대출로 바꿔 준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그동안 연 25%의 연체이자를 물어왔던 업체들은 연
11.75%-연 17.25%의 정상이자를 내게 된다.

대상여신은 약정기일부터 *1개월이상 6개월미만 경과된 대출 *분할상환대출
조건으로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연체한 대출 등이다.

대환대상 금액은 연체대출금 또는 대지급금의 원금범위내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