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은행여신 100억이상 중기 '주채권은행제'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빠르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도 주채권은행(Main Bank) 제도가 도입된다.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여신한도를 설정, 여신을 종합관리하며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해주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채권은행제도 확대방안"을 마련,
26일 열리는 여신관행 워크숍에서 발표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 방안에서 장기적으론 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주거래은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은행권 여신이 1백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음달
부터 주채권은행을 선정토록할 계획이다.
은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담보대출관행이 정착되다보니 중소기업들이
여러 은행을 분산거래하고 있었으나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신용대출위주로
이동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거래를 한 은행에
집중하는 것이 은행과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여신한도를 설정,이 범위내에서 여신을 운용하게
된다.
단 담보범위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및 금융환경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경영
지도도 해야 한다.
현재 주채권은행제도는 은행여신이 2천5백억원이 넘는 64대기업에만 적용
되고 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심사인력을 전문화하고 은행장을 여신결정라인에서
배제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신심사조직과 사후관리조직을 분리, 심사의 객관성을 꾀하도록
했다.
특히 신용대출을 확대토록 하기 위해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밖에 오는 15일까지 각 은행들이 여신관행 개선작업 시행안을
마련, 보고토록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여신한도를 설정, 여신을 종합관리하며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해주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채권은행제도 확대방안"을 마련,
26일 열리는 여신관행 워크숍에서 발표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 방안에서 장기적으론 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주거래은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은행권 여신이 1백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음달
부터 주채권은행을 선정토록할 계획이다.
은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담보대출관행이 정착되다보니 중소기업들이
여러 은행을 분산거래하고 있었으나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신용대출위주로
이동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거래를 한 은행에
집중하는 것이 은행과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여신한도를 설정,이 범위내에서 여신을 운용하게
된다.
단 담보범위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및 금융환경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경영
지도도 해야 한다.
현재 주채권은행제도는 은행여신이 2천5백억원이 넘는 64대기업에만 적용
되고 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심사인력을 전문화하고 은행장을 여신결정라인에서
배제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신심사조직과 사후관리조직을 분리, 심사의 객관성을 꾀하도록
했다.
특히 신용대출을 확대토록 하기 위해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밖에 오는 15일까지 각 은행들이 여신관행 개선작업 시행안을
마련, 보고토록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