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같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사업장근로자의 의료보험료를 국민연금과 같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합의료보험법안"에 반영,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고위당정회의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징수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6~7월중 당정회의를 다시 갖고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총액임금(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기준으로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이에반해 복지부가 담당하는 의료보험은 근로소득자에 대해 상여금과
실비변상적 급여, 기타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만을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여금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무수당까지 포함한
보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복지부는 근로소득자의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을 이처럼 확대하면서
추가적인 부담은 없도록 현재 매월 보수(표준보수월액)의 평균 3.14%를
징수해온 보험료율을 낮춰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업장근로자의 부과기준을 일원화한뒤 지역주민 및 자영자와
부과기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오는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과기준일원화대책반"(반장 연금보험국장)을 복지부내에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미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기일을 현재 익월 말일에서 의료보험과
같이 익월 10일로 일치시킨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중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