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신탁회사들도 로스컷(loss cut.stop loss)제도를 도입, 주가가
매입가격보다 일정비율 이상 떨어지면 손절매에 나선다.

이에따라 주가 하락국면에서는 대형 기관투자기관인 투신사들의 손절매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한 국민 등 투자신탁회사
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관리지침"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앞서 금감위는 투신사들의 부실원인이 체계적인 위험관리 부재에
있다고 판단, 이달 말까지 투자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한국투신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매입가보다 20% 이상, 대한투신은 30%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적으로 손절매키로 했으며 지방.신설투신운용사들도 이와
유사한 방침을 세웠다.

로스컷제도는 오는 7월1일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주식거래에 적용된다.

투신사들은 그러나 로스컷 적용기준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종목의
평균주가가 아니라 각각의 주식거래건으로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한국투신은 특정 종목의 오늘 주가가 1만원일 경우 과거에
1만2천원 이상을 주고 산 주식은 손절매하지만 그 이하 가격에 산 것은 계속
보유한다는 것이다.

투신사들은 이와함께 VAR(value at risk.위험수준추정치) 등을 이용해
보유중인 채권 주식 등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전체 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의무적으로 매도하도록 했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투신사가 1백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투자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