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변호사와 법률회사(로펌)들도 7월부터 사건수임을 위해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변호사업계광고는 개업과 이전때에만 허용돼왔으나 이번 전면허용
조치로 법률시장도 본격적인 자기PR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25일 상임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의 수임
광고허용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오는 7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 1천억원 규모의 광고시장이
신규로 창출돼 광고업계간 수주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앞으로 국내외 신문과 잡지, TV와 라디오방송,
전화번호부,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수임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달력, 연하장, 명함, 기념품, 안내편지, 안내책자 등 유인물을 배포해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업무내용 등을 선전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헌법소원 등 헌법분야 재판, 임대차, 부동산, 가사, 보험,
국제거래, 조세, 노동,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로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전문
분야를 2개까지 소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승소율 등 소송실적과 재무구조,
고객관계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광고비 총액은 연간 총수입의 3% 또는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변호사업계의 무한광고전쟁은 막기로 했다.

광고크기는 TV 등 방송광고는 1회당 30초 이내로 제한했으며 신문 잡지 등
간행물 광고는 가로 세로 10cm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 광고는 그동안 개업이나 개업지 이전,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동시에
한해 허용돼왔으나 최근 사건 브로커 등 법조계 비리 근절과 법률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광고허용 문제가 논의돼 왔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변호사업계의 광고에 제한이 없으며 국내에서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그동안 광고를 제한해왔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변호사와 로펌에 대한 정보가 광고를 통해
공개됨에 따라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선호도도 차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3천4백91명의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등록돼있으며 법무법인(로펌)은
1백26개사에 달하고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