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수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이종근 군수가 선거법상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언론인에 해당돼 후보등록 무효처리 됐다.

중앙선관위는 지역신문인 홍성신문이 지난 3월 특수주간지에서 일반주간지
로 변경등록됐음에도 이 후보가 계속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선거법은 정치 등 보도 및 논평을 실을 수 있는 일반주간신문의 이사는
입후보 제한을 받는 언론인에 포함돼 선거일 직전 60일까지 사직해야만
입후보가 가능토록 돼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