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해 주택구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완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30세이상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25.7평)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기준싯가가 2억원을 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규분양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기준싯가 2억원 미만의 집을 살 경우에만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았었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40세이상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증여세 조사를 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또 40세이상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미만 대형 아파트를 취득
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금혜택이 주어지더라도 사둔 집의 가격의 10%이상
떨어지면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등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연립주택의 기준싯가를 7월
1일자로 10%정도 인하고시(본지 5월6일자 4면 참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