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노총 파업 불법 간주 '강경'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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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세종로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2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1단계 파업 등 노동계의 5~6월
투쟁에 단호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노총 산하 단위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 법에따라 강력조치키로 결정했다.
재계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직장폐쇄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각 회원사에 보낸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의무지침"을 통해 민주노총의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능한한 모든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
차관회의를 열어 2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1단계 파업 등 노동계의 5~6월
투쟁에 단호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노총 산하 단위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 법에따라 강력조치키로 결정했다.
재계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직장폐쇄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각 회원사에 보낸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의무지침"을 통해 민주노총의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능한한 모든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