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무액면 주식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비과
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26일 오후 증시제도선진화 기획단회의를 갖고 다음달
까지 이같은 내용의 증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입
법화하기로 했다.

무액면 주식제도 도입과 관련,국민회의는 액면가가 없는 주식의
발행이 가능토록 상법을 개정,액면가(5천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도 증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 주식을 3년만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재는 배당성향(액면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 20% 이상인 우량
주식을 3년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이 자산담보부증권(ABS)중개 스왑 선물환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현재 주가지수 선물 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만을 취급하고
있다.

또 증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주시 주요기반 확충을 위해 상장주식 증여시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3천만원에서 2억원선까지 늘려주는 방안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의 편입대상에 미매각 수익증권도 포함시키는 방안
을 강구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