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모두 40억원의 운영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8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수출업체를 비롯,
각종 인증업체, 유망기업의 원부자재 구입비, 체불임금 지급, 기술개발비
등에 우선 공급된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조건이며 14%의 대출금리중
3%는 구청이 부담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