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재정사업과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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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12개 공기업을
내년까지 우선 매각키로 하는 한편 26개 정부부처의 96개 재정사업을
내년부터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12개 공기업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 2백19억달러의 외자가 유입되고 96개
재정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면 연간 1조3천억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공무원의
대폭적인 축소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간다.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총론에는 새삼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과거 공기업은 거대자본형성 첨단기술개발 등을 통해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면도 없지 않지만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자본의 국제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공기업의 존재이유는 대부분 그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게다가 방만한 조직과 운영,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인 병폐들이
겹쳐 민영화가 아니고서는 치유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진 공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물론 공기업 해외매각 방침에 대해 "문전옥답을 꼭 외국기업에 넘겨주어야
하느냐"는 식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사기업의 해외매각은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예외없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민영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을 외국인 손에 넘길 경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표적 공기업인 포항제철의 민영화계획만해도 그렇다.
포철은 내년까지 우선 매각될 12개 공기업의 명단에 들어있지만 최근
재정경제부가 매각계획의 백지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포철과 같이 큰 공기업을 외국의 특정기업에 넘길 경우 사적 독점기업으로
변질돼 그동안 포철에 의지해온 국내 철강업체들에 심대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아무리 외환사정이 급하다 해도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을 매각할 때는
차분하게 전후방 파급효과를 따져보고 국민의 정서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든, 재정사업의 민간이양이든 해당분야에 효율적인
민간경쟁체제가 확립돼 있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가 민간이양을 계획중인 96개 재정사업은 공공시설 관리와 행정전산화
업무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경쟁체제가 미흡해 민영화할 경우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공기업 및 재정사업의 민영화도 사후 폐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충실하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12개 공기업을
내년까지 우선 매각키로 하는 한편 26개 정부부처의 96개 재정사업을
내년부터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12개 공기업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 2백19억달러의 외자가 유입되고 96개
재정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면 연간 1조3천억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공무원의
대폭적인 축소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간다.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총론에는 새삼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과거 공기업은 거대자본형성 첨단기술개발 등을 통해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면도 없지 않지만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자본의 국제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공기업의 존재이유는 대부분 그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게다가 방만한 조직과 운영,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인 병폐들이
겹쳐 민영화가 아니고서는 치유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진 공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물론 공기업 해외매각 방침에 대해 "문전옥답을 꼭 외국기업에 넘겨주어야
하느냐"는 식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사기업의 해외매각은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예외없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민영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을 외국인 손에 넘길 경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표적 공기업인 포항제철의 민영화계획만해도 그렇다.
포철은 내년까지 우선 매각될 12개 공기업의 명단에 들어있지만 최근
재정경제부가 매각계획의 백지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포철과 같이 큰 공기업을 외국의 특정기업에 넘길 경우 사적 독점기업으로
변질돼 그동안 포철에 의지해온 국내 철강업체들에 심대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아무리 외환사정이 급하다 해도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을 매각할 때는
차분하게 전후방 파급효과를 따져보고 국민의 정서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든, 재정사업의 민간이양이든 해당분야에 효율적인
민간경쟁체제가 확립돼 있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가 민간이양을 계획중인 96개 재정사업은 공공시설 관리와 행정전산화
업무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경쟁체제가 미흡해 민영화할 경우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공기업 및 재정사업의 민영화도 사후 폐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충실하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