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국인에게 관광진흥개발금 1만원이
부과된다.

또 내달부터 공무원의 보너스격인 기말수당이 직급에 따라 40~80%씩 삭감
된다.

정부는 26일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
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법률안,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 등 17개 안건을 의결
했다.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연간 약 3백억원)중 5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3년간 한시적으로 출연,관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
용할 방침이다.

국무회의는 또 국적법시행령을 고쳐 만20세 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
은 만22세 전까지,만20세 이후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내에 하
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밖에 새 국적법 시행전 10년간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외
국인 아동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배된 범죄인을 상호 인도키로 하는 내용의 한국과 미국정부간 "범죄
인 인도조약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미국정부와의 항공운송협정안을 의결,상대국과 자국영역을 무착륙
으로 비행할수 있는 권리와 비(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등
을 부여키로 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