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진이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지난 1일 방송된 MBC '오늘N' 코너 '좋지 아니한가'에서는 경북 포항시의 한 오지 산골에 집을 3채나 지은 노인의 모습이 담겼다.이날 '도시피디'라고 불린 한 제작진은 올해 69세라는 주인공을 향해 "그런데 이렇게 장작을 잘 패는 거냐"고 말했고, 그의 눈썹을 가리키면서는 "시골 사는데 눈썹 문신을 했냐"고 짚었다.주인공은 산골에 집을 3채나 짓고 생활 중이었다. 이를 두고 제작진은 "돈이 좀 있으신가 보다. 돈이 많으세요?"라고 물었다.또 주인공이 "방에서 안 잔다. 황토방에서 불 때서 자는 게 훨씬 낫다. 따뜻하고 건강에 좋고. 황토 찜질하러 많이 가지 않나"라고 하자, "저는 잘 안 가는데. 저는 아직 황토방이 좋을 나이는 아니라서"라고 반응했다.직접 키운 느타리버섯을 챙겨주겠다면서 "서울에서 구경 못 하지 않나. 서울 갈 때 싸주겠다"는 주인공의 말에는 "서울 마트에 다 있다. 뭐가 다른가"라고 받아치기도 했다."서울에서 오셨으니 맛있는 닭 한 마리 잡아드리려고 한다"라며 닭을 숯불에 굽는 주인공을 향해서도 "저 닭은 치킨만 좋아한다. 튀긴 것만 좋아한다"고 시종일관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였다.이후 '오늘N'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의 태도를 지적하는 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일하기 싫으면 관두라", "어르신께 제대로 사과하라", "직업 정신도 없고 너무 무례하다", "부적절한 언행 항의한다", "보는 사람까지 불쾌하다" 등의 반응과 함께 제작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시정 조치 등을 요구했다. PD 교체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개별 경찰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2일 알림을 통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했다. 일부 매체에선 앞서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개별 경찰에 대한 영상 채증을 거쳐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불법적 영장 집행과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경호처 자체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것.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의 도피를 도와준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婚外子)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조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피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징역 15년이 확정됐다.1심과 2심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151조 2항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을 말한다”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 관계는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 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입법자는 (법률상)‘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해서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 관계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