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PC통신.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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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통신업체가 약속한 전화개통일을 못지키면 지연된 일수
만큼 요금을 되돌려받게된다.
또한 PC통신과 인터넷서비스를 사업자 잘못으로 6시간 넘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유선통신 PC통신 인터넷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이같이
개선,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유선통신서비스는 현재 24시간이상 서비스를 못받을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받았으나 앞으로는 한국통신 이용자는 18시간,데이콤은 12시간이
상이면 배상받게된다.
또 이용자가 통신내역 열람및 복사를 신청하면 서비스업체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하며 이용정지 통보기간도 현재 5일전에서 7~10일전으로 늘
어났다.
통역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지금은 3시간전이면 일괄적으
로 3천원을 취소수수료로 내고있으나 앞으로는 통화개시 2~3시간전은
1천원,1~2시간이면 2천원,1시간 이내는 3천원으로 차등화된다.
PC통신및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는 불통기간을
10~4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요금을 잘못 부과했을때는 여기에 대한 가산금(법정이자)까지 추
가로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했다.
또 가입신청시 신청자의 본명여부를 확인하고 요금등 중요한 규정이
바뀌거나 이용정지시킬 때는 7일전에 알려주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유선분야 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유.무선통신 이용약관
개정을 마무리지었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구 확대및 통신위원회 기
능강화등을 통해 이용자보호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
만큼 요금을 되돌려받게된다.
또한 PC통신과 인터넷서비스를 사업자 잘못으로 6시간 넘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유선통신 PC통신 인터넷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이같이
개선,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유선통신서비스는 현재 24시간이상 서비스를 못받을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받았으나 앞으로는 한국통신 이용자는 18시간,데이콤은 12시간이
상이면 배상받게된다.
또 이용자가 통신내역 열람및 복사를 신청하면 서비스업체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하며 이용정지 통보기간도 현재 5일전에서 7~10일전으로 늘
어났다.
통역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지금은 3시간전이면 일괄적으
로 3천원을 취소수수료로 내고있으나 앞으로는 통화개시 2~3시간전은
1천원,1~2시간이면 2천원,1시간 이내는 3천원으로 차등화된다.
PC통신및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는 불통기간을
10~4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요금을 잘못 부과했을때는 여기에 대한 가산금(법정이자)까지 추
가로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했다.
또 가입신청시 신청자의 본명여부를 확인하고 요금등 중요한 규정이
바뀌거나 이용정지시킬 때는 7일전에 알려주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유선분야 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유.무선통신 이용약관
개정을 마무리지었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구 확대및 통신위원회 기
능강화등을 통해 이용자보호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