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외국 공인회계사의 국내 개업이 허용되는 등 회계시장이
전면개방될 전망이다.

또 외환손익을 당해년도 영업실적에 모두 반영하는 한편 자산재평가도
기업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자문기구인 회계제도특별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제도 개선안을 마련, 금감위에 보고했다.

회계특위는 감사보고서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회계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격과 관계없이 외국 공인회계사의 국내 개업은 물론 외국
회계법인도 국내기업의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시장의 전면 개방은 기업정보의 해외유출우려 등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회계특위는 또 1백명이상의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대형회계법인에만
허용되는 대기업의 감사요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매년 두차례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분기마다 작성토록하는 한편 사업부문별
재무제표 작성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식결산을 막기위해서는 회계처리방식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증권 평가손과 대손충당금은 1백%, 외화자산및 외화부채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도 당해년도 실적에 전액 반영하고 자산재평가는 폐지 또는 5년마다
1회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와 개발비를 구분,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개발비에 대해서만 여러해에 걸쳐 비용화 할 수 있는 이연처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부실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영책임자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동적으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감사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회계법인간 상호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감사보수규정도 없애도록
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