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7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행정권한에 대해선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각종 법령을 심사하기
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세종로청사에서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회의를
열고,규제완화차원에서 각 부처의 훈령.예규에 대한 자체심사기능을 강화
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내용의 법령을 6월말까지
발굴,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김홍대 법제처장은 "새로 규제를 도입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입
법례와 외국사례를 참조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심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허가 도입이나 허가취소 등은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