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어음제도 폐지안은 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이철송 교수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 중회의실에
서 주최한 "어음제도의 폐지.개선입법의 문제점과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어음제도의 관행은 경제적 지위의 차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
문에 어음이 폐지된다고 해도 대금지급조건은 중소기업에 여전히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자는 취지이나
이는 99%가 넘는 건전한 어음거래를 무시한 채 1% 미만의 어음부도율에 집
착한 균형잃은 사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어음이 없어진다고 해서 대기업에 결제자금이 생길리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음을 없애면 <>전액 현금지급 <>외상거래 등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현금지급은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고 외상
거래는 유동성이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사업 또는 거래축소를 초
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jh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