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I면톱] '부동산/장기채권 현금화 쉬어진다'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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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팔기 어려운 부동산과 만기가 긴 채권등을 증권형태로 발행, 현금을
확보할 수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 성업공사 정부투자기관등의 자산담보증권
(ABS)발행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 6월중 공청회와 국회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 제도란 자산관리자(보유자)가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위해
보유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일반투자자에게 분산매각하는 제도.
이에따라 보유부동산이 실제 매각되지 않더라도 채권의 만기에 상관없이
현금을 미리 당겨쓸 수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ABS를 발행할 수있는 주체는 금융기관 성업공사 정부
투자기관등으로 제한된다.
발행대상은 부동산 대출채권 주식 리스채권 회사채 약속어음 출자증권
신탁수익증권 등이다.
금융기관 등은 서류상의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만들어 담보자산을
넘기고 그 자산가치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ABS를 매입한 투자자는 증권 만기도래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있다.
증권수익률은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실세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재경부는 ABS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부동산및 채권의 저당권과 소유권을
SPC로 이전할 때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의 승락 <>등기이전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금융기관등이 SPC에 넘긴 자산을 또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파는 불법행위가 있을 수있다고 판단, 강력한 근절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조일훈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
확보할 수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 성업공사 정부투자기관등의 자산담보증권
(ABS)발행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 6월중 공청회와 국회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 제도란 자산관리자(보유자)가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위해
보유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일반투자자에게 분산매각하는 제도.
이에따라 보유부동산이 실제 매각되지 않더라도 채권의 만기에 상관없이
현금을 미리 당겨쓸 수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ABS를 발행할 수있는 주체는 금융기관 성업공사 정부
투자기관등으로 제한된다.
발행대상은 부동산 대출채권 주식 리스채권 회사채 약속어음 출자증권
신탁수익증권 등이다.
금융기관 등은 서류상의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만들어 담보자산을
넘기고 그 자산가치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ABS를 매입한 투자자는 증권 만기도래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있다.
증권수익률은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실세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재경부는 ABS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부동산및 채권의 저당권과 소유권을
SPC로 이전할 때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의 승락 <>등기이전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금융기관등이 SPC에 넘긴 자산을 또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파는 불법행위가 있을 수있다고 판단, 강력한 근절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조일훈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