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균(45)씨는 요즘 예금자보호 관련 기사만 나오면 괜시리 신경이
쓰인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 곧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때문이다.

그동안 한달 혹은 3개월 등 단기로 자금을 굴려 연 17%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던 터였다.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투자할만한지 궁금하기만 하다.

그러나 재테크전문가들은 단기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목적이라면 RP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도 괜찮다고 권한다.

자금을 예치할 기간을 자기가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다 만기전이라도
얼마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한 "맞춤형 단기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다.

<>RP란 =환매조건부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파는 금융방식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공채, 회사채)을 담보로 판매한다.

보통 실물채권으로 발행하지 않고 통장으로 투자자금만 예치했다가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되찾거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다.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구입한뒤 이를 근거로 재발행하는 표지어음이나
각종 채권을 근거로 발행하는 자산보부증권(ABS)과 비슷하다.

취급기관은 은행 증권 종함금융사 등이며 1년이하로 운용한다.

최저가입금액은 대부분 은행이 5백만원이상이며 만기는 1개월이상이다.

증권은 보통 10만원이상이면 되고 만기제한은 특별히 없다.

RP의 장점은 만기를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은행의 경우 1개월이상이면 하루단위로 만기를 조정할 수 있다.

즉 31일짜리 33일짜리 47일짜리등 본인이 원하는 시점을 골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비교적 안전 =현재 은행이 발행한 RP는
정부의 예금자보호를 받지만 종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다.

재정경제부는 은행RP도 제외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RP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되더라도 환매채 계정에 들어있는 담보채권은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문을 닫더라도 담보채권을 매각해 고객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발행된 RP의 경우 담보채권이 대부분 지급보증을 받은 것들이어서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사들이는 채권들도 우량채권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종금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1백%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무보증채권을 사들이지는
않으리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기관 파산으로 환매채 계정에 들어있는 채권을 매각할 때 채권
값이 떨어져서 손해 볼 가능성은 있다.

<>고수익 단기상품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
(CMA),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은 입출금이 자유로워
금융기관입장에선 높은 금리를 주기가 어렵다.

RP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합의해 만기를 설정, 여유롭게 자금을 운용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잠시 굴릴 수 있는 여윳돈이라면 필요한 기간까지 예치해 최대한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만기가 돌아오면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하면 되기때문에 만기를 짧게 끊어
놓고 여러차례 갱신해도 된다.

중도해지로 불이익을 받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편리하다.

설혹 만기를 길게 잡았더라도 중간에 해약할 수 있어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양도성예금증서(CD)와도 차별성을 갖는다.

수익률은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은행보다는 증권이 다소 높다.

30일만기의 경우 은행들이 연 16.2~17.5%를 나타내는 반면 증권사는
16.5~18.5%까지 다양하다.

90일만기의 경우 증권은 최대 19.5%까지 주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채권의 평균수익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지준금을 쌓을 필요가 없어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0.5%포인트 정도 높다.

<>분산예치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고수익 상품이 위험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고객이 원하는 시점까지 이자수익을 주는 맞춤형 금융상품이라면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충분한 투자메리트가 있다고 은행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만일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면 투자금액을 나눠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가급적이면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업정지 등으로 투자금액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RP를 이용한
분산투자기법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