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백50억원을 조기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신정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소재 제조업체와 건설 건축 설비업체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연14.5%이며 시는 제조업 연3.5%, 비제조업 연1.5%, 수출업체
4.5%, 연구원창업업체 연5%의 이자를 각각 보전해준다.

(042)250-324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